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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법 완벽 정리: 제6조 효력, 시행령, 위반 처벌까지 총정리

by 유거이 2025. 4. 1.

2025년 최저임금법 완전 정리: 위반, 제6조, 시행령, 수습기간, 근로기준법까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5년 최저임금법 완전 해부!
위반시 벌금 및 징역까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최저임금법은 단순한 '시급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시행령 및 시행규칙위반 시 벌금 및 처벌수습기간, 그리고 근로기준법과의 관계까지 정리하며, 네이버·구글에서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반영해 깊이 있고 실용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최저임금법 뜻과 제정 목적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뜻)은 1986년 제정된 법률로,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임금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함께 해석해야 정확한 노동법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와 예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제3조), 사용 인원이 1명 이상이라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 동거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 정신장애·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액과 월 환산 기준


연도 시급 (209시간 근무기준)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 최저임금법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는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제5조 제2항).
  • 도급제 등 비전형적 고용에서도 적용 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최저임금법_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7326호, 2020.05.26, 타법개정 원문PDF

최저임금법(법률)(제17326호)(20200526).pdf
0.12MB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최저임금법 본문의 내용 중 세부 기준계산 방식산입 임금의 범위신고 및 고지 의무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산입 제외 (제6조 제4항)
  • 상여금도 일정 비율 이하만 산입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종사자의 임금 산입 방식은 별도 규정 존재
  • 최저임금 환산 기준은 임금 지급 단위와 시간급 기준이 다를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재계산(제5조의2)

이처럼 세부적인 조항은 모두 시행령·시행규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무상 고용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 핵심 효력 조항

제6조는 최저임금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조항으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2. 기존 임금 수준 하향 금지
  3.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 무효화 및 자동 보정
  4. 특정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산입 제외
  5. 도급계약 시 하도급까지 포함한 연대책임

이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알바생 이미지 예시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및 처벌 규정

  •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2천만 원 이하
  • 징역형: 3년 이하 (또는 병과 가능)
  • 수급인 임금 미지급 시 도급인 연대책임
  • 과태료 부과 대상:
    • 고지 의무 위반(제11조)
    • 임금보고 미이행(제25조)
    • 감독관의 조사 방해 등(제26조)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최저임금 고지의무와 사업주의 책임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판, 공지문,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출소한 점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점주 이미지 예시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및 제정 구조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제8조)
  •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제12조),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제14조)
  • 이의제기 절차: 위원회 결정에 대해 노동자 또는 사용자 대표가 1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제9조)
  • 위원회 내부 전문위원회 및 회의 절차 존재

 

최저임금 계산 방법 및 실제 적용

최저임금 환산 방법은 시간급 기준이 원칙이며,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등의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주 근로시간 x 4.345주 = 월 환산액

예) 2025년 기준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마무리 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상식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단순히 시급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계약 무효도급 연대책임까지 발생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시행령 및 조문별 규정을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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